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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공사가 완료된 경우 제출 서류는 무엇입니까?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0일
0
투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점용공사가 완료된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도로점용
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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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신청서
* 첨부서류
- 준공사진 1부(시공 전,중,후)
* 수수료 없음
ㅇ인터넷 신청 :
http://www.cpermit.go.kr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소 보수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430-914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규칙 제21조 (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도로법 시행규칙 제22조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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