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 각각에 대하여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므로, 첫째 아이도 육아휴직 1년간, 둘째 아이도 육아휴직을 1년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사용기간 1년의 범위내에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귀하가 첫째 아이 육아휴직을 2개월만 사용하였다면, 사용가능기간 1년의 범위내에서 육아휴직을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첫째 아이에 대하여 미사용한 10개월의 육아휴직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신청일로부터 30일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15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5.1로 유아휴직 개시일로 신청하면 사업주가 5.14로 육아휴직개시일을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 8.31부터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재하여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8.31로 승인을 하면 8.31부터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30일 후로 육아휴직개시일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관계 기타 관련사항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09:00~18:00, 내선2번)을 누르시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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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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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