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주간표지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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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표시등은 비행중인(주로 야간비행을 전제로) 조종사에게 지상에 있는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등화를 의미하며, 항공장애주간표지는 주간(낮)에 비행중인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화 이외의 시각적인 표시로 페인트 표지(도장), 마커, 깃발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7)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안전과 (☎ 032-740-223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83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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