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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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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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허가의 권리의무 신고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권리의무승계신고서

*첨부서류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의 경우)
-상속인의 호적등본(상속의경우)

*수수료: 없음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소 보수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430-914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도로법 시행규칙 제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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