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진출입로 연결허가의 경우)
*첨부서류
설계도면 1부.
연결계획서 1부(연결허가 시).
수수료(정부수입인지 1,000원)
ㅇ인터넷 신청 :
http://www.cpermit.go.kr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소 보수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430-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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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점용의 허가신청)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
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 (점용허가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