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고하는데 어디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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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운행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을 경우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34조에 의거하여 출발지 또는 경유지 도로관리청이 허가자가 된다. 이 때 허가자는 운행경로상의 모든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발하시고자 하는 지역이나 경유지에 포함되는 지역의 행정청이 발급기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출발하고자하시는 지역이
1. 국도상일 경우 해당 노선 관할의 국토관리사무소
2. 지방도일 경우 도로관리사업소, 도청 해당부서(해당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경기도는 지방도의 노선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운행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충청북도는 도로과,경상북도는 도로철도과에서 운행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시,군내일 경우 해당 지자체의 해당과(건설과,도로과,건설도로과 등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이밖에도 광역시의 종합건설본부, 건설시험안전사업소 등 운행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는 기관은 차이가 있으니, 허가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실 경우 자신이 출발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신청을 하시면 보다 신속히 처리 될 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동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3-430-9159)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3-430-91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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