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운행허가 신청서상의 신청제원과 허가서상의 허가제원이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기타 필요서류와 같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출발지 관할 도로관리청(운행허가서의 발급청)에서는 해당 차량이 경유하는 모든 지역에 신청제원으로 통행이 가능한 지를 협의하게 됩니다.(단, 기협의 차량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협의 기관에서는 시설물과 도로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신청제원에 대하여 운행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통보하여줍니다.
만일 운행불가능 할때에는 운행이 가능한 최대제원을 기재하여 통보하여 줍니다.
예를 들어, 총중량을 40.0톤으로 신청하셨으나 해당노선에 설계하중 DB-18의 교량이 있다면 이때의 허가제원은 총중량 32.4톤이하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해당 도로관리청별로 시설물 및 도로여건등을 고려하여 허가와 협의가 이루어 지고있기 때문에 신청하신 제원과 허가서상의 제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9)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3-430-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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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