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생활체육지도자 3급 자격증을 소지,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지역에 태권도장을 사범(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사범자격증 소지)과 함께 운영하려고 합니다.

체육지도자 자격증으로 두군데 태권도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고,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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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입니다. 


1명의 체육시설업자가 2개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1개 시설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 2개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직접 지도까지 2개 체육시설에서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02-3704-9855)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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