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료는 정산완료 후 전문기관에서 기술료를 산정하여 납부 안내합니다. 일시납(30%감면)과 분할납부(5년 균등분할)가 있으며, 분할납부는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료를 체납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행정제재(2년) 및 채권추심 등의 법적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