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입니다. '자동차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하나로서, 등록과 관련해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다목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법 시행령 별표1(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에 충족되면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캠핑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광진흥법내 '캠핑장업' 신설('14년 상반기)을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