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이상의 임대주택단지가 서로 인접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시장 등이 인정한 경우이므로, 질의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당해 시장 등이 인접한 단지를 통합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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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