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종료시점 및 계약만료시 안전관리자 / 안전시설원 / 안전보조원 의 퇴직금 지급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안전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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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2-126호, 2012. 11. 23)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모적으로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은 사용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불가내역} 에 해당하는 경우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 말하는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품을 말합니다.

귀 질의 안전관리자/ 안전시설원 / 안전보조원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동 근로자들이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충당금(퇴직금)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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