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한 금품(전임료)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직한 경우 평균임금산정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특약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행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귀 질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으나,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피선되어 노조전임자를 하기까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간이 소요되므로 입사 첫날에 바로 노조전임자로 취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조전임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므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 이전 입사하여 노조전임자로 선입되기 전 기간까지 당사자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