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사무소나 일반 지자체에서 발급되는 허가서와 경찰서의 허가확인서의 차이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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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행법상 각 도로관리청(일반지자체나 각 국도관리사무소)의 허가서는 도로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차량의 운행제한)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발급되고 있으며, 경찰서의 허가확인서는 도로교통법 제14조 3항(차로의 설치) 및 제 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규정에 의거 발급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59조상의 허가증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장 1년 단위의 서류상의 허가이고 도로교통법상의 적재허가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의 매시간 운행시마다 화물의 적재, 결속상태 등을 직접확인하는 실물확인 허가이므로 이상적인 운행허가는 각 출발지 도로관리청에서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으시고, 출발지 관할경찰서에서 허가확인증을 발급받으시는 것입니다. 각 도로관리청도 민원인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9)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3-430-91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도로교통법 제14조 (차로의 설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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