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운행허가서가 발급되는데 소요기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운행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필요서류가 모두 구비되었는지 확인한후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된 신청건에 대하여 차량의 제원,운행경로,허가기간,허가조건 등의 운행제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타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타기관과의 운행경로,노선등의 검토를 하게됩니다.
기존에 신청한 노선과 동일하게 신청하는 등 기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타기관의 협의는 생략하게 됩니다.
이후에 모든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를 통보하고 허가일경우 허가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타기관의 협의가 필요한때는 허가서 발급까지 최대10일이내에 처리되고 타기관의 협의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최대 5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여기서 민원인에게 허가서를 우편물송부 및 수취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행허가서를 발급받아서 운행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조금 여유롭게 기간을 두고 신청하시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로 구조물과 (☏033-430-9159)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3-430-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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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