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운행신청은 여러 관리청의 도로를 경유하는 것이 대부분이여서 타 관리청의 허가제원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관리청 협의 과정에서 허가제원 DB를 이용한 인터넷 시스템은 관리청 업무를 대폭 간소화하며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허가서 발급기간의 단축, 관리청방문 불필요, 즉시허가(해당경우에 한함)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동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9)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3-430-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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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