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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등 및 유사등화에 대한 규정은 항공법 제83조 및 항공법 제84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1. 항공장애표시등이란 비행중인(주로 야간비행을 전제로) 조종사에게 지상에 있는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등화를 말합니다.
2. 유사등화란 항공등화의 인식에 방해되거나 항공등화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등화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항공법을 참조하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7)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안전과 (☎ 032-74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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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83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