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내용은 부당하게 사업장에서 해고한 부분에 대한 질의 같습니다.
1. 실업자는 재취업활동을 2회 이상 하여야만 계좌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귀하께서 고용센터를 방문한 날짜를 기준으로 직전 유효한 구직등록일 이후 재취업활동부터 인정되며, 구직등록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2. 구직자 재취업활동의 자세한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 관 포털사이트, 워크넷 및 생활정보지 등에 구인등록한 업체에 구직자가 이력서 제출 등 구직활동을 하여 해당업체에서 이력서 또는 면접실시 등 채용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며,
※ 참고 : 워크넷(www.work.go.kr)상 입증자료 확인방법
① 로그인 → 화면 상단의 개인회원서비스 → 화면 중앙의 `이메일 입사지원 내역` 선택후 출력 (회사명, 주소, 채용제목, 지원일(알선일), 메일 오픈일이 확인됨)
② 로그인 → 화면 상단의 개인회원서비스 → 좌측의 `입사지원관리 -구직활동 내역조회` 선택후 출력
- 구인등록한 사업장에 직접 방문이 아닌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이력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취업활동 증명서` 또는 `구직활동 내역서` 등을 통해 재취업활동이 인정됩니다.
- 팩스 ·우편 · 개인 이메일 등으로 이력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구인광고 등을 포함한 활동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통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구인등록한 사업장에 직접 방문한 경우에는 면접일자,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담자, 면담결과, 구인정보에 대한 취득정보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고로, 재취업활동은 당일 1회가 원칙이며, 특정일에 몰아서 2회 재취업활동 실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만약 귀하께서 실업급여 수급 중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셨다면, 계좌제 카드 발급절차에서도 이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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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