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위신청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회원서비스→지원금 신청→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
2)출산전후휴가급여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별지 제105호의2서식)
○ 임금대장 및 통장사본 등 통상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1부( 근로자의 날인 포함)
○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출산진단서 등
3)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청방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으며,
- 온라인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 1회차부터 신청가능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은 1회차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2회차부터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육아휴직급여 신청 제출서류는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4)참고로 육아휴직급여신청서, 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자료실->서식자료실->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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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고용보험법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