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시 남은 육아휴직급여 15%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후 다른 사유로 휴직을 계속하는 등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회사 폐업으로 복직을 할 수 없어 퇴사를 하는 경우도 복직 후 6개월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후 지급하는 15%는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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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