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을 받았다면 이는 국민의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복무한 것이지 근로의 제공은 아니므로 회사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귀하가 근로시간내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기본법 관련으로 훈련을 받은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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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