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1 . 학원 등록, 교습소 신고 위반 : 20만원
2. 개인과외교습 신고 위반 : 월 교습비의 50퍼센트
3. 교습비등 초과징수 : 10만원
4. 교습시간 위반 : 10만원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평생교육건강과 (☎ 032-620-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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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