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단,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55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는 주휴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주가 미지급할 경우는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진정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진정서 제출시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필요없으며,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이름, 연락처만 기재하시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노동관계 기타 관련사항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09:00~18:00, 내선2번)을 누르시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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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