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취급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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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3에 규정된 전략물자의 사양과 자사의 취급품목을 비교하여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이 스스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에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판정해드립니다. * 판정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 접속하여 신청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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