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를 할 경우 소유자가 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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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
자와 당해 사업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
가사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3-430-911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3-430-91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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