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ㅇ 문의하신 건물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결과 비행안전2구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기지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10조에 따라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주간표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이 해당 군부대장에게 있습니다.
ㅇ 따라서 설치대상인지 여부, 설치위치 및 기준, 신고에 관한 사항을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업무담당 윤칠성 ☏ 032-740-223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안전과 (☎ 032-74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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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83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