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가능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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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동법 제11조의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적인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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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동법 제11조의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적인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는 불가하며,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가 개시되기 전에 임대주택의 매각이 가능할 것이며, 임대개시 후에도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중에도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공공주택과-807, 2004.3.16).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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