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공역(空域)이 무엇인가요?
- 공역이란 : 항공기가 공중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 높이/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합니다.
2. 그렇다면 공역(空域)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요?
- 공역은 항공법에서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와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2종류로 구분됩니다.
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분류
(1) 관제공역
(가) A 등급 공역 :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하여야 하는 공역
(나) B 등급 공역 :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 항공기가 비행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게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
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다) C 등급 공역 :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비행 항공기간에는 비행정보만 제공
되는 공역
(라) D 등급 공역 :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 항공기와 시계비행 항공기 및
시계비행 항공기간에는 비행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마) E 등급 공역 : 계기비행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 항공기에게 비행정보
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2) 비관제 공역(空域)
(가) F 등급 공역 : 계기비행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와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나) G 등급 공역 : 모든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나.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1) 관제공역
(가) 관제권 : 비행정보구역내의 B, C 또는 D 등급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공역
(나) 관제구 : 비행정보구역내의 A, B, C, D 및 E 등급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다)
(2) 비 관제공역
(가) 공역 조언구역 :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나) 정보구역 :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3) 통제공역
(가) 비행금지구역 :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나) 비행제한구역 :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 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4) 주의공역
(가) 훈련구역 :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나) 군작전구역 :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다) 위험구역 :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라) 경계구역 :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어지는 공역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관제과 (☎ 044-20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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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38조의2 (비행제한 등) |
항공법 제38조 (공역 등의 지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