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운행허가서를 분실하거나 소지하지 않고 운행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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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청의 제한차량운행허가 받은 차량이 허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며, 또한 미소지하였을 경우에도 허가관청에 확인을 거쳐 운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 구조물과(담당 김광원,054-260-257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260-257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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