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 행정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2. 도로의 종류 및 등급은 도로법 제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市道), 6. 군도(郡道), 7. 구도(區道) 등으로 나뉩니다.
3. 도로의 기능별 구분은 도로의 종류를 도로의 기능 즉 이동성 기능과 접근성 기능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하며, 주간선도로(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보조간선도로(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집산도로(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국지도로(군도, 구도)로 나뉘는 것을 뜻합니다. 주간선도로 일수록 이동성이 높으며, 국지도로 일수록 토지의 접근성이 강조된 도로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330-661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1-330-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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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도로의 구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