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크게 면적(진출입로), 다발관(관로), 개수(전주,표지판 등)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 이중 점용료가 증가하는 건은 면적(진출입로)뿐이고 아래와 같이 산정기준에 따라 인근지번 평균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 지가의 증가에 따라 점용료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 아 래 -
<면적(㎡)×인근지번 평균공시지가×0.02>
다만, 계속도로점용의 경우 도로점용료가 전년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조정산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소 보수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430-914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