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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안에 미등록 토지가 일부 포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0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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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안에 미등록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미등록 토지를 포함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도로점용
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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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구역안의 미등록 토지가 도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지목이나 소유권과 관계없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인터넷 신청 :
http://www.cpermit.go.kr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소 보수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430-914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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