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도변에 사설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예규 제224호에 따라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대상에 적합하여야 가능하며, 표지판의 규격 및 설치장소, 문안 등은 붙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인터넷 신청 :
http://www.cpermit.go.kr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소 보수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430-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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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