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와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의 일반도로에 설치된 전력케이블을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 부담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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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력케이블이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라면 동 관리자가 이설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감면받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확장)공사 시행자가 이설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 구조물과(담당 강성욱,054-260-256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260-256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76조 (원인자 부담금)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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