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72조 및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1(항공교통업무), 12(수색구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공기의 경보업무는 모든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센터에서는 항공기수색구조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SA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항공기가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에는 인근 항공교통업무기관(항공정보실)이나 우리 센터(032-880-0251~2)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항공기 수색구조에 관한 사항은 육상은 소방방재청, 해상은 해양경찰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소방서나 해양경찰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교통센터 항공정보과 비행정보계(032-880-0241~2, 야간 032-880-02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항공정보과 (☎ 032-88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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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72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