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항공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항공법 제144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15조에 따라 영공통과 허가신청서(별지 제142호)를 항공교통센터장에게 항행예정일 2일전까지 제출함으로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신청서는 인터넷(www.onestop.go.kr), 항공고정통신망(AFTN) 또는 FAX 로도 가능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성명 및 국적
2. 식별부호 및 형식
3. 항행의 경로 및 일시
4. 운용자 주소
5. 항공기 등록부호
6. 운항의 목적
7. 기장 및 승무원의 성명
8. 여객의 성명 및 국적
9. 적하의 명세
- 위험물 또는 군수품 등 탑재여부
단, 외국 국가나 국제기구에서 운영하는 항공기는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접수받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1. 운항시간이 24시간(국가 항공기는 72시간) 이상 차이가 날 경우
2. 기 허가사항 중 중요 사항(국적, 식별부호, 출발/목적공항, 진입/이탈지점, 항공로)의 변경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교통센터 항공정보과 비행정보계(032-880-0241~2, 야간 032-880-02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항공정보과 (☎ 032-88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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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시행규칙 제315조 (외국항공기의 운항허가 신청) |
항공법 제144조 (외국항공기의 항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