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목적물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내 담보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량 : 1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물 : 10년
2.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물 : 7년
3. 교량중 상기 1.2 외의 공종(교면포장, 이음부, 난간등) : 2년
- 터널 : 1. 터널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2. 터널중 1 외의 공종 : 5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 구조물과(담당 윤태철,054-260-256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260-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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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