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중 국토유지 건설사무소에서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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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A: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에 의해 차의 너비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는 그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조항은 도로교통법의 목적 그대로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만 해당되는 경우로서 도로법에서 추구하는 도로의 파손 및 도로의 구조물을 보호하는 목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만일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고 운행하더라도 운행하는 화물차량이 도로를 파손할 우려가 있거나 도로의 구조물에 상당한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운행허가를 받고 허가 받은 차량이 도로를 운행할 때 도로의 구조물인 보도육교, 터널, 교량 등을 파손할 경우 가해차량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로구조물의 손괴에 대한 배상을 하게 되어 있어 가해차량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며 그로 인한 다른 차량의 안전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 구조물과(담당 김광원,054-260-257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260-257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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