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공종 또는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는 KS규격, 설계 및 시공기준(표준시방서 등)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을 검토하여 반영한 해당공사 시방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해당공사 시방규정은 계약문서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인 바, 만일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험검사 등이 해당공사 시방규정에 누락되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상기 3개의 기준을 검토확인후 당해공사 특성에 맞는 품질확인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참고로, 소량의 레미콘 타설과 관련하여「건설교통부제정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2007년」 제2장 재료 2.3.3에 「사용 콘크리트 전체량이 40㎥미만인 경우 책임기술자의 판단으로 만족할 만한 강도라고 인정될 때는 강도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기량, 슬럼프, 염분함량시험은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6장 6-1-2(기계비빔 타설) 소형구조물을 10㎥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공종 및 재료에 대하여 품질확인을 위한 일반적인 시험검사의 방법, 종목 및 빈도 등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9호)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은 사용공종 또는 재료의 용도, 중요성 등을 들어 시험기준으로 정한것이 아니므로 버림 콘크리트도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에서 정한 바와 같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2-2125-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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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0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