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비서류는 관할 센터마다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고, 추후 보충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 방문/우편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 1회차부터 신청가능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함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기업서비스 → 확인서제출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 (근로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급여신청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별지 제107호서식)(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아래의 주의사항 참조)
※ 정확한 산정을 위해 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 <예시> 휴가개시일이 3.10일 이라면, 3.1~3.10까지의 임금지급내역이 포함된 3월분 임금대장, 2월분 임금대장, 1월분 임금대장을 첨부하면 됨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상의 기재내용 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전 3개월분 임금대장 이외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중의 해당월 임금대장을 근거로 확인하는 등 센터별 확인방법이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출산전이면 출산예정증명서)
※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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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고용보험법제76조(지급 기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