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출근을 하니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며 근로계약서에 본인친필싸인을 요구하였습니다.다시 작성된 근로계

약서를 보니 현재일하는 시간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이 차이가 나기에 아직싸

인은 하지않고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적혀있는시간이 현재일하는시간보다 1시간30분

이 적게 명시되어있고, 또한 연차월차같은것은 한개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해당회사에서 부당이익을 취하고있다고 생각을 하면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약 귀하가 받았던 급여와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급여는 동일하나, 실제 근무하였던 근무시간과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이 상이하다면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양 당사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고용노동(지)청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진정을 제기하시면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며,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지급지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귀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수당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경우 만약 귀하가 수당을 받는 대신 연차휴가를 가기를 희망하였으나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