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운행으로 적발이되어 감량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을 하다가 또 다른 지점에서 과적차량으로 적발이 된 경우 고발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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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도로를 운행중 과적 차량으로 적발이 되었을 경우 적발된 지점에서 초과한 화물을 감량 조치후 운행을 하
여야 하며 초과한 화물을 감량 조치 않고 운행 할 경우 재차 과적 차량으로 적발이 되어 고발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 구조물과(담당 김광원,054-260-257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260-257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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