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창설 등 토지 매입시 지역내에 있는 묘지 이전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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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상 분묘이장비는 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를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석물은 별도의 감정평가를 해서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분묘이장비에 대한 산출근거는 국토지방관리청 단가결정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전략기획과 (☎ 042-550-221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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