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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분묘이장비는 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를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석물은 별도의 감정평가를 해서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분묘이장비에 대한 산출근거는 국토지방관리청 단가결정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