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항공교통관제란 항공기가 승객을 탑승시켜 출발지 공항에서 목적지 공항까지 운항하는 동안 항공기간의 충돌방지, 항공기와 장애물간의 충돌방지, 항공교통흐름의 조절 및 촉진을 위해 관제탑, 접근관제소, 지역관제소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말하며, 국내는 대부분 정부기관 및 군에서 수행합니다.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교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항공교통의 흐름을 조절하고 조종사에게 공항의 활주로 상태, 기상 상태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의 안전한 이륙과 착륙을 돕는 등 항공관제업무를 수행하며,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색 및 구조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교육기관(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및 공군교육사령부 항공교통관제교육원,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으로 지정한 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관제사 자격을 취득한 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합격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기관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032-740-2183, 담당 : 황승옥 주무관)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관제과 (☎ 032-740-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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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