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 항공기 정비사입니다. 자율보고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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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안전관리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KAIRS: Korea Aviation voluntary Incident Reporting System) 는 조종사, 관제사, 정비사, 객실승무원 등 항공분야 종사자들이 업무수행 중 항공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이나 상태 또는 상황발생시 이를 제도운영기관에 보고하고,

운영기관은 이러한 보고서들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한 후 보고자를 알 수 없도록 내용을 일반화 하여 항공종사자 및 관련기관, 단체 등에 전파하는 방법으로 관계종사자들이 안전저해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항공법 제1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에 대한 연구와 사고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항공안전처)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신 항공안전자율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현재 우편(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의 서식 참조), FAX(031-481-0659), 전화(070-474-0400, 031-481-0652) 및 인터넷(http://www.ts2020.kr/) 등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모든 보고내용은 보고자를 추정할 수 없도록 일반화하여 자료로 저장하고, 이를 분석하여 주기적으로 월간정보지와 사례집을 발간하는 방법으로 항공종사자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관제과 (☎ 032-740-241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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