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및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항공기 탑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
2. 탑승권 발권 등 탑승 수속시 위협적인 행동,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
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기장의 승낙없이 조종실 출입
을 기도하는 행위자, 승객 및 승무원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
3.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탑승거절이 요청된 자
들은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탑승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 항상 즐거운 하루가 되세요! 고객님께서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공항출장소(TEL 043-210-6202)로
연락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청주공항출장소 (☎ 043-210-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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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탑승거절 대상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