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스 방산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일 전에 방산을 실시할 구체적 위치(위도, 경도 좌표, 구글지도에서 제공)와 반경, 높이 및 방산 통제시간 등을 관제과로 문서(제목 : 가스방산을 위한 공역사용 승인 요청)로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관제과에서는 요청한 문서를 토대로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군에 해당 구역에 대한 공역사용 요청을 해서, 최종적인 공역사용 검토 결과를 요청하신 업체에 회신해 드립니다.
또한, 가스 방산 구역 주변을 비행할 수 있는 시계비행항공기 등 조종사를 위해서 해당 정보를 항공고시보로 발행하게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032-740-2185, 담당 : 곽수민 주무관)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관제과 (☎ 032-740-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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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