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된 토지보상금을 먼저 수령하고 난 후에도 별도로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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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수용재결된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표시(공탁금출급시 또는 보상금청구서 등에 이의유보 문구삽입)를 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토지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3-560-070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3-560-070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이의의 신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이의의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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