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지급에서 공통으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 자체가 1년 미만으로 체결되는 경우[단, 명절휴가 보전금은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재직 시 지급]
- 1년 이상 계약자라도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 각종 대체근로 등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 상시․지속적 근무로 보기 어려운 자 : 휴직 및 산가 대체인력, 한시적사업 채용인력 등
- 교원대체 직종[계약제교원, 강사(원어민, 영어회화 등)], 교과프로그램 강사, 특기적성강사, 각종 인턴(행정, 과학 등) 공익근무요원 등
- 노조전임휴직자, 병역휴직자
- 외부위탁(용역) 등 사용자가 학교(기관)장이 아닌 경우
- 구육성회직원(단, 맞춤형복지비는 지급)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학교현장지원과 (☎ 070-7099-2249)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