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규정위반 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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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의 사전계고에도 불구하고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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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이하 항안법') 제23조1항에 의하면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기내에서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
3.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4.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일 기장등의 사전계고에도 불구하고 운항중인 항공기 안에서 위 사항의 규정을 위반한자는 항안법 제50조 2항에 의해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보안과 (☎ 032-740-21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 (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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